월요일, 5월 7, 2018 - 16:17
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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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 11 4층(양정동 394-2 4층)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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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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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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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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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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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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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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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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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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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 잘못된 정보와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사과를 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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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의 활동은 정책적인 지지와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정당에 대한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와 같은 활동은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단체 특히 부산참여연대의 활동과 그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2회에 걸친 보도자료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의 오류투성이 보도자료에 대한 반성과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법적 대응까지 진행 할 것임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래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2회에 걸친 보도자료에 나타난 오류입니다.
1. 부산참여연대는 참여연대라는 약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시민단체로는 부산참여연대, 참여연대(서울),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20여 개가 넘는 단체가 있고 모두 별개의 단체입니다. 중앙조직이 있고 지역에 지부가 있는 단체가 아닌 재정, 조직, 사업 모두 별도로 이루어지는 전혀 단체들입니다.
부산참여연대는 1991년 창립을 했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부산참여연대로 착각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하였습니다.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지역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다른 시민단체와 사업별로 연대하듯이 부산참여연대와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는 연대단체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2회에 걸친 보도자료는 부산참여연대와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를 계속해서 혼동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1-1. 김기식 전 국회의원은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한 분으로 부산참여연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1-2. ‘민정수석, 정책실장, 사회혁신비서관,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의 활동을 한 분들이지 부산참여연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인 자료와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두 단체를 혼동해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오류가 심하고 그 오류에 근거한 비판을 공론화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부산참여연대가 서병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부산정권교체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에서 고발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보도자료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3. 고발장에도 언급하였지만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의 종합평가는 최고등급을 받지 못했는데, 종합평가 항목 중 최고 등급을 받을 분야는 보도를 하였고, 시민소통분야 등 나머지 분야와, 종합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지 못한 것은 보도하지 않아 기자들과 부산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집행률은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에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1위인지 자체 조사도 하지 않고 전국 1위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원이, 선거일 180일 이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내용상 일부 오해가 아니라 내용상 틀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오해가 있는 자료를 부산시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4. 부산참여연대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자료이지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 자료가 아닙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고 평가도 다를 수 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자료를 들먹이면서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도 문제가 있냐고 반문하는 것은 어떤 해석 방식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참여연대가 언급한 것은 ‘한국매니페스토본부’ 공약 평가에서 종합평가는 최고등급을 받지 못했고 재정집행률은 종합평가의 항목이 아니고 전국 1위인지도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매니페스토본부’와 아무 관계도 없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가져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약 이행 평가가 2위이면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 평가도 최고등급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비교 방식입니다.
5.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4월 24일 오거돈 캠프와 관련해 강력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주장대로 부산참여연대가 친오거돈 성향이거나 민주당 2중대라면 ‘오거돈 캠프와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공약을 당장 폐기하고 가덕도신공항추진특위를 해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이 공약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 특위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부산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반대와 규탄 활동을 지금부터 진행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서병수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참여연대는 서병수 시장의 2중대이거나 자유한국당 2중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총회 때 ‘좋은 조례상’을 시상하면서 바른미래당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좋은 조례상’을 수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주장하는 대로 부산참여연대가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 시의원에 주지 않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좋은 조례상을 준 것은 또 어떻게 해석 되어야 합니까? 민주당의 2중대라면 지금이라도 이 두 당의 시의원들로부터 좋은 조례상을 다시 회수해야 할까요?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역에서 어느 다른 시민단체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부산지역의 어느 당이든, 어는 후보이든 적법하지 않은 활동, 공익에 반하는 활동, 반 시민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을 제기하는 단체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잣대로 그리고 거짓 정보로 부산참여연대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차성환 전 공동대표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 임명장을 받기 전 공동대표직을 사임하였기에 지금까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7. 차성환 전 공동대표는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의 시행령 ‘제6조(상임위원) 법 제5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활동이나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에 근거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최초의 박사 논문이자 유일한 박사 논문인 ‘「참여 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차성환, 부산대학교, 2009 의 저자’이고 부산민주공원의 관장을 역임하였으며,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지내면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의 임명 근거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부산참여연대의 공동대표여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었다는 보도자료는 부산참여연대의 명예뿐 아니라 차성환 전 공동대표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부산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10월 서병수 시장을 고발한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해왔던 불법선거운동, 특히 보수후보측이 상대 후보 측에 종북세력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선거권자인 국민들에게 오도된 인상을 주입하고 결국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악의적인 선거운동을 이번에야 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 는 취지였습니다. 서병수 후보이어서 고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였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고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서병수 당선자와 오거돈 낙선자에 대한 호불호나 지지와 반대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게 2014년 10월 고발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학하게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잘못된 정보와 오류로 가득 찬 부산참여연대에 대한 2회에 걸친 보도자료의 잘못된 내용과 비판에 대해 5월 14일까지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