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위가 몰아치던 2년 전 겨울,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았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된 필리버스터에 시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은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불렸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온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채운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정치적 동력이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직접 참관 뿐 아니라 인터넷과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가 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대표자들에게 권력을 위탁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들이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법령 상 회의공개에 관한 법이 따로 없으며, 단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이 작성될 뿐입니다. 물론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이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적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있는 셈입니다. 회의가 모두에게 열려있다면, 설령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회의 참석자들이 이를 의식하고, 시민들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피드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정말로 논의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회의공개법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회의공개법을 다룬 오픈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의공개법 운영에 집중하여 왜 우리에게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이 오픈세미나에서 소개된 미국 회의공개법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도, 각 주에서도 공식적인 회의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회의공개법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의 공고, 통지, 프로세스,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권력을 모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권력을 잘 사용하도록 단지 위탁했을 뿐이기에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하와이 주의 회의공개법의 경우,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절차 등 비밀을 요하는 일부 회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특히 오늘 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나 이메일 회의 등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회의를 형식화, 요식화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이 공개적인 회의가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적인 담합으로 결정될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 중 26개의 주에서는 이메일, 전자화의, 화상회의 등을 공적인 회의로 규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의의 주제에 관련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꼼수로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에서는 전자통신장비를 사용한 회의 역시 공식적인 회의로 규정하고 있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회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의공개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면, 회의 결과와 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미국 회의공개법의 원칙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참석자에 대해 벌금 이상의 처벌과 면직 조치를 통해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의 회의 감시가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에, 회의공개를 강하게 관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 회의에 참관 신청을 할 경우 통역인을 두도록 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은 수십 차례의 '국회 날치기'로 얼룩진 정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회의를 열거나, 국민의 관심을 피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구요.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방향 아닐까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그 결정과 집행 역시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민주적인 사회,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법의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오픈세미나 동영상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