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음산단 내 부산상의 회장 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유력 회사 봐주기는 경제정의가 아니다.
부산상의 회장 동생, 산단 내 불법 임대업, 고철업 운영적발
경자청, 지난 2월 사실을 알고도 구두로 시정명령 미온적 태도로 봐주기 논란
상대에 따라 법과 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
부산상공회의소 허영도 회장 일가가 강서구 미음산단 내에서 불법임대업, 그리고 불법고철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스틸코리아는 2016년 8월 미음산단 공장부지에 3층짜리 부대시설을 준공했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진법)에 따라 기숙사, 구내식당 등 직원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사실상 임대사업이 지속되고 있었다.
문제는 불법임대업에 이어 수 개월간 무허가로 고철을 대거 수집,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장 자체 고철이라는 허영도 회장 동생의 주장과 달리 외부에서 고철을 들여와 불법 판매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 같은 임대업과 고철수입, 판매업은 산진법과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땐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구두로 시정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자청은 2개월이 지나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정명령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 입주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자청의 뒤늦은 대응은 결국 힘있는 기업에 대해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힘없는 영세기업이라면 이렇게 대응했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경자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과 규제의 적용이 느슨하거나 엄격하다면 누가 경자청을 신뢰하고, 경자청의 판단에 동의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경자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느 기업이든 똑같은 법과 규정을 적용하여 산단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