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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4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를 만났다.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으로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거사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많았다는 그는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맡고 있다.

“과거사 관련 서류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검토하다보면,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과거사 사건들 대부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고민도 들었고… 이유도 모르고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연로해 돌아가시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주 4.3사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위안부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이 원칙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세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저는 2014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그 후 재판연구원으로 2년 간 근무를 해 실질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해마루 자체가 민변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라 좋은 분위기에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저희 사무실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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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겪은 소수자로서의 경험, 변호사의 꿈을 갖게 하다.]

변호사님 프로필을 보면 러시아로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국제통상학 전공을 하셨던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 입학 후 국제통상이라는 전공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딜 가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학생활 중 우연히 고려인 할머니 한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 이주되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 의지에 따라 유학을 와서 받는 차별도 이렇게 서러운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 이주를 당해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니까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귀국 후에 학교를 다니는데, 헌법 교수님께서 제 꼼꼼한 성격과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로스쿨 진학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모여 법조인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된 지금,

유학 당시 겪었던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변호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는 민변에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유학 당시 저에게 울림을 줬던 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고려인 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작용에 의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에는 유학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제주4.3군법회의에 관한 소송이 모두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삶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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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으로 시작한 변호사 활동]

현재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사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이후 정보공개 청구도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형사사건 대응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의 공동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은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특별한 감이 있죠.

 

미군 기지촌 위안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니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1954년 미군의 한국 주둔이 결정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군기지 근처에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관리, 조장했는데요. 정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는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적혀있어요. 세상에는 ‘양공주’, ‘양색시’라는 멸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양쪽의 체계가 너무나도 유사해요. 포주가 있었다는 점, 일부 돈을 지급 받았지만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 구금 상태이거나 감시받고 있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다는 점, 매일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했다는 점 등 그들이 성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설령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다면 자유가 억압된 상태라고 보아야 해요.

 

이러한 구조적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군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듯해서 안타까워요. 이 때문에 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평화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대조적이지요. 우리 사회의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이들에 대한 시선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파기대신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기대한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 일본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느껴졌어요.

 

·일 위안부 합의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이 합의가 국가 간 신의로서 지켜야 하는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합의도 합의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라는 형식이 남아있는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행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으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고, 이는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되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 발언에 대해 이 합의가 실질적으로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정한 파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합의에 근거해 이루어진 모든 외관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에서 받은 돈을 다시 일본 측에 돌려주고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시키는 것이 이러한 외관을 없애주는 작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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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법회의 재심 청구가 가지는 의의]

변호사님께서는 제주 4.3 군법회의 재심청구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주 4.3 도민연대’라고 4.3 사건 이후 생존하신 수형자분들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도민연대에서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님께 재심 청구나 관련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를 하셨고, 어요. 2015년부터 법률검토를 하는 등 준비를 시작했고 2017년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해마루에 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희가 2017년에 재심 청구를 하긴 했지만, 그전부터 이 소송을 재심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심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거든요. 만약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무죄인 것이 확인 되면 피해자 분들이 형사보상도 받으실 수 있고, 전과기록이 단번에 삭제된다는 이점이 있어요.

 

또 4.3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분들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사 재판의 모습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나의 죄를 알려주고, 변호인이나 스스로가 이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고, 판사가 어떠한 법에 따라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해 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당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군인이 뭐라 뭐라 하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 주는 것도 없고, 발언권은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호명된 적 없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처럼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위법한 재판 때문에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발언에 경청해주고, 판사는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이런 당연한 절차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심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 외에 입법을 통해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무죄를 확인 받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 방식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반해 소송을 청구하는 개인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하고, 이에 대해 공개 법정에서 발언도 해야 해요.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피해를 구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개인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인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당시의 군사재판이 무효화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굳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방식이죠. 예전부터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어요.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나이를 고려할 때 마냥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 재심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재심청구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뭐였나요?

우선,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에서 명확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만약 재판 절차가 ‘적당히’ 위법하면 손쉽게 재심절차를 밟아 권리를 완벽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데, 제주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처럼 ‘너무나’ 위법하게 이루어진 재판이어서 ‘과연 판결이 존재하는가’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유죄의 확정판결만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생존해계신 분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7월쯤에는 재심 개시여부가 판단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존자 분들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이 분들 중 실제로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재심 청구의 핵심은 이 분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지켜졌느냐 예요. 설상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나 재판 절차를 다 무시하고 형무소로 보낼 수 없죠.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들을 준수함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활동을 과거에 했든 안했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다는 것에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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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을 원칙으로]

이런 공익인권관련 활동을 하다보면 지치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따로 있나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운동이 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큰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건들을 혼자 맡아야 한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이 많이 격려해주세요. 특히 민변에서 공익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협업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데,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 코멘트 해주시고, 보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요.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원칙이 있나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끝까지 일을 진행 하는 것.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연세가 많으시고, 매년 몇 분 씩 돌아가시고 계셔서 일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일본 정부라든지 상대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특히 상대방의 태도가 강경할 때는 더더욱 쉽지 않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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