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왔던 도시공원마저 고층건물과 아파트로 채워져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청주시가 지금 당장 서울시처럼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청주시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것이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4월 19일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