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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무죄 판결, 재정신청사건 공소유지 불성실한 검찰이 원인-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위한 재정신청제도 무력화, 검찰개혁 절감 4월 13일, 울산지법은 보좌관 월급을 상납받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동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법원의 강제기소결정으로 다시 공소를 맡으면서,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공소유지 태도를 보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유사한 결과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번 재판은 울산시민연대가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의 부당성을 묻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죄를 묻기보다는 재정신청 기소사건에서 흔히 지적되는 불성실한 공소유지 태도를 보였다. 구형에서조차 범죄 혐의자의 죄를 묻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대신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법률과 대법원에서 숱하게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온 판례를 무시하고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 재정신청 담당 판사 58.3%, 무죄 선고율 높이는 검찰 불성실 공소유지 지적 박대동 전 의원 무죄판결은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 심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거치고 있다’는 평을 재확인 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11년 법원행정처 조사에 의하면 재정신청 인용사건 담당 판사의 58.3%가 검사의 공소유지 불성실을 지적했다. 법원에서 강제기소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유지에 임해 무죄 선고률이 여타 사건에 비해 보기힘든 46.9%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 무혐의 처리한 당사자에게 다시 책임을 맡기는 현 제도 개선해야 무죄 처분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지위를 갖는 변호사가 공소를 맡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제도’ 부활을 법률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다. 실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신청 실질화를 위한 권고안 발표(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