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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2015년에 비밀TF를 구성했고, 사업자를 지원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시험 감독관인 환경부가 사업자를 대신해 시험을 치러줬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해당TF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 전 고위관계자는 ‘비밀TF’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 양양군이 삭도 설치를 재요청해 와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구성한 것일 뿐,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았어야 할 ‘비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비밀’이 아니라, ‘TF’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상 TF(대책반)는 특정한 임무를 할당받아 편성되는 임시조직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설악산케이블카TF’는 실제 존재했다는 것은 팩트다. 최근 121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까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TF가 구성된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문제시된 TF를 구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제도개선위원회 발표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과거 두 차례의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된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정책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제도개선위원회 발표 보도자료 중).........

제도개선위원회 발표 자료를 재분석해 보면,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2014년 8월 12일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경련 건의와 동일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방안’을 발표했고, 구체적으로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문체부는 대통령지시에 따라 2015년 1월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회의를 운영했다. 환경부가 이 TF에 참여해  맡은 역할이 ‘사업자 양양군의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컨설팅과 변경(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는 2015년 4월 30일부터 8월 28일가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으로 단장으로 한 ‘삭도TF’를 운영했다. 바로 이 ‘TF’가 현재 논란이 된 ‘비밀TF’이다. 

결국, 환경부가 만든 ‘TF’는 단순한 임시조직이 아니라, 전경련의 제안과 대통령의 지시로 운영된 문체부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의 후속 ‘TF’이다. 사업자 양양군에 대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컨설팅과 변경(안)을 지원한다는 분명한 목적아래 운영된 실체 있는 조직인 것이다. 
환경부의 이런 행위는 형식적으로나 직무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질은 정당한 공무행위가 아니라, 권한 이외의 의무없는 일을 수행한 것이다. 적폐정부가 벌인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TF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이고 그들의 권리행사도 방해한 것이다.

종합해 보면, ‘설악산케이블카TF’의 실체는 공정의 기함을 잃은 환경부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비밀’논란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TF’라는 실체 상 하자가 존재한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제도개선위원회 발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갔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하고, 지난 갈등의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이 환경부가 공정을 회복할 길이고 가야 할 길이다. 


글.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