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 2018 - 09:00
지난 2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한국지부 정관 개정안이 가결되었고, 3월 27일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최종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중대한 권리를 지닌 정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앰네스티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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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회원자격) ② 정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직전 연도 정회원이었던 자는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연회비를 납부할 것 2.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이 경과할 것 |
제6조(운영회원자격) ② ㅡㅡㅡㅡ ㅡㅡㅡㅡ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와 2년 이상 후원회원인 자는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정관 개정과 더불어 올해 총회에서는 ‘앰네스티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회원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우리의 활동원칙을 재확인하며, 운영회원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정부,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종교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운영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