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들, 베트남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 표명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삼성에게 베트남 삼성전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인권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caption id="attachment_189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엔 인권고등판무권실 누리집;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caption]
1. 2018. 3. 20.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 2017. 11. 6.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 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 는 베트남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3. 보고서 발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외부인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4.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이번 보도자료 발표에 참여한 유엔 인권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 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은 지난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또 다른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또한 2016. 5.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및 삼성전자의 3 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중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책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세계 공급망에서 인권존중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6.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에 대하여 한국 정부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삼성전자 직업병 의심 피해자들이 320 명에 이르게 된 한국의 비극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8. 이에 성명서와 함께 유엔의 보도자료의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2. 유엔 보도자료 국문 번역. 끝.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 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 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대 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며, 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유해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개선 대 신에,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베트남 당국에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 다는 것이 해외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삼성은 평소에도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들 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보고서 작성 중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인터뷰를 취소하였으며, 보고서 발표 후에는 노동자들에게 외부에 노동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제기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접하고 권고를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은 지난 2015 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이번 사건에서 얻는 교훈을 공유하고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비롯해 기업 운영과 인권의 교차지점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인권기구들과 협력을 지속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역시, 2016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삼성전자의 3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증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삼성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권고를 하였다.
베트남 삼성공장에 대한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는 320명에 달하는 한국 내 삼성 전자 직업병의심 피해자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직업병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과 및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삼성의 반인권적인 경영이 베트남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삼성이 베트남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심지어 사실을 알리려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한국 사회는 320명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돌보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10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과 한국정부, 베트남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삼성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하고, 특히 베트남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유엔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 기준을 준수하라!
삼성은 베트남 사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 및 위협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노동환경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특별히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라.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유엔의 인권 기준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국가의 인권 존중, 보호, 증진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사회권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중단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2018. 3. 27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 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붙임 2. 유엔 보도자료 국문번역
베트남: 공장노동자와 노동활동가들을 위협한 것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
제네바(2018년 3월 20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있는 두 개의 삼성전자 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이 그 시설의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위협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시한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는 박닌(Bac Nihn) 성(省) 옌퐁(Yen Phong) 공단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 성(省) 포 옌(Pho Yen)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Centre for Research on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 와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IPEN)는 보고서에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피조사자들은 유산과 극심한 피로감과 기절과 같은 유해한 노동조건과 결부되어 건강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 당국은 현재 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 당국으로 부터 출석해서 면담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하였다. 보고서 책 임 집필자인 팜티 민항(Pham Thi Minh Hang)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유해 화학물질 보호조치에 관한 회의에서 돌아온 후인 3월 19일 당국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삼성에 지난 12월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공장 노동자들에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 하라고 하였다”
“관련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당 정부 당국과 기업은 시민 사회가 제조 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처한 노동 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동활동가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 책임과 국가의 인권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당국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을 주기 원하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방문을 제의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기업과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다투기 힘들게 한다는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투명하지 않고 공적인 논쟁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없으면, 인권 침해는 급증할 것이고, 가해자들은 계속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끝.
Mr. 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 Ms. Anita Ramasastry (의 장)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Mr.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이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절차에 속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언론 요청을 위해 서는 다음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email protected] or contact Marcelo Daher (+41 22 917 94 31,[email protected]) or Alvin Gachie (+41 22 917 99 7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