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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인용적합 판례 존재, 울산지검은 사법정의 충실해야- 검찰은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 잘못되었다는 법원 결정에 집중해야-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 3월 23일, 검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법정의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보좌관 월급을 상납받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번의 과오를 뒤로하고 박 전 의원의 범법행위를 밝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했다.그러나 이 대신에 검찰은 ‘신청권 없는 사람의 재정신청’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재정신청 인용이 적합하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검찰의 공소기각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현 재판이 검찰의 과오로 진행되고 있는 터에 실체적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켜 자신들의 과오를 덮어려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제262조 제4항)하고 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검찰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다툴 수 없다는 숱한 판례가 존재한다.먼저 ‘기재요건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가 있다하더라도 ..... 재판을 통해 무죄 등을 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보다 충실하다’는 대법원 판결(2009도224)이 있다.이러한 내용은 비단 이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고소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에 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간’ 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12도1741)로도 확인된다.외에도 대법원 2012모1090결정과 2013도1612 판결에서도 재정신청 인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기각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무혐의 처분 및 항고기각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결정에 집중해야 했다. 공소기각 요청이 아니라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정의를 따져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는데 충실했어야 했다.선고공판이 다음 달 13일에 있다. 법원의 올바른 결정이 기대된다. -끝- 2018.03.26.울산시민연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