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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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연대 |
분 량 |
총 2 쪽 |
날 짜 |
2018. 3. 14.(수) |
문서내용 |
[성명]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버스조합 의견만 수렴해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난도질해! |
해양교통위, 부산참여연대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버스조합 의견만 반영해 상임위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 논의되어야 마땅!
부산참여연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는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의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의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3항에서 ‘임원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삭제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
박대근 의원(자유한국당, 북구1)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업계) 측의 입법예고 주장만 전적으로 받아들여 수정을 요구해 조례안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 및 이행 여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날려버렸다.
교통국장의 발언도 문제였다. 교통국장은 수차례 “준공영제는 시와 사기업 간 사적인 계약인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버스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서울시 조례 제5조 4항에는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부산시와 서울시가 ‘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버스업계의 눈치만 보고 그들의 입장만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 통과시킨 것은 부산시내버스의 투명성 증대를 바라는 부산시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조례 의견서를 통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에 부합하여 채용비리 근절, 임원 인건비, 민‧관 합동 지도점검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경기도와 대구시도 준공영제 조례를 통해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기본이윤 총액의 5%~10%씩 감액하는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서울시‧경기도‧대구시의 조례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고 버스업계가 위 지역 사례에 따라 준공영제 체제에서 받아들여야 할 공공성 조치를 조례에 포함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버스업계 주장만 받아들이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이라며 부산시의원이 상정한 내용에는 반하고 시민단체와 노조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교통국장을 보면서 11년차를 맞이한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번 조례안 심의를 보면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모두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준공영제라는 미명아래 사기업인 버스업체의 이익에 충실하고 버스업체의 눈치만 보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비판과 버스준공영제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