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그동안 2년 단위로 이뤄져 온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자체도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향후 법적판단이 있어야 하겠으나 수십년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익을 챙긴 한진그룹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해온 제주도정에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한국공항 먹는샘물 기자회견_2018_0307

한국공항_먹는샘물_사업_연혁_및_법적_근거_여부_검토_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