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일본 국회 참의원 회관에서는 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가 한국인 전사자의 유골 봉환에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4차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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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일본 정부는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을 제정하여 2차 대전 당시의 전몰자 유골수집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유골수집사업의 대상에서 한국인 전몰자는 배제되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 전몰자들의 유골은 그대로 방치될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는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정부와 국회에 한국인 전사자 유골조사에 대한 대책과 유골조사사업에 대한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번 요청서에서 보추협은 유골을 화장할 경우 DNA 감식이 불가능하므로 화장을 중단할 것, 재일조선인, 한국인 유족의 신청을 인정할 것, 발굴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과 함께 유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정동위원소’
감정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