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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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8. 2. 21. ()
문서내용
[보도자료]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 시상
 
-부산참여연대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좋은 조례 선정-
 
부산광역시의회 전진영·박중묵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부산참여연대에서 선정한 좋은 조례상에 선정되었다.
부산참여연대에서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부산의 광역기초 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조례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영유아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제도 개선 및 안전과 환경을 증진시키고 역사의식을 담은 조례 중에서 부산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조례를 선정해 좋은 조례상을 시상해왔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부산의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조례가 제개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진영·박중묵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의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등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룩한 민주화 과정이 부산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광주 및 다른 도시와 달리 이와 관련 조례가 없어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부산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올바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산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광역시 중구 김시형 의원의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이전에도 부산시의회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적용대상이 극히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6개월 만에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기초의회를 통과되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와 달리 구 소속 계약직 근로자 등 2백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에서 부산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발의한 900건 가량의 조례를 일일이 검토하여 선정했다
한편 좋은 조례상시상식은 221일 오후 7시 부산참여연대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