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계속된 특혜의혹, 제2의 엘시티 되나?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특혜의혹, 엘시티와 유사한 형태 보여
더베이101로 인해 이미 만성 교통정체, 마리나항만 개발로 인한 교통대책 미비
민간사업자에 매립지 일부 소유권 넘기는 것은 공공용지를 사유화하는 특혜
해수부,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삼미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해운대 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풍문으로 들리던 특혜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엘시티 사업의 특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매우 크다.
지난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이 제기했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베이101로 인해 인근 도로는 이미 만성 정체구간으로 전락했음에도, 동백섬 입구 4차선 도로에 1개 차로만 추가 개설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운촌항 일대 공유수면 5,400㎡를 매립하고, 삼미컨소시엄의 투자비 228억 원을 보전해 주는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삼미컨소시엄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용지인 동백섬 일대 땅을 삼미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게 되는 셈이다.
운촌항 일대의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마리나사업의 육성, 태풍해일 및 재해피해의 예방,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의 확보라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수면과 동백섬이라는 공공재의 사용이 결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에 치우쳐선 안 된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더 이상의 특혜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