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회장/감사 입후보 등록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사법연수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회원은 2018년 2월 9일까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모임은 지난 총회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만이 있었는데,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법은 선관위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금번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복투표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는 현장투표 시작 전에 종료됩니다.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방법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내용 시기
후보자 등록 2018. 2. 10.(토) ~ 2018. 2. 20.(화)
선거인 명부 확정 2018. 2. 10.(토)
선거 운동기간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합동발표회또는

정견발표회

2018. 2. 26.(월)
온라인투표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일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일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총회일 2018. 5. 25.(금)

 

 

2018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장 민경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