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한진그룹 지하수증산은 위법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대도민 사과와 지하수 공수원칙 지켜야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진그룹이 제출한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법제처는 제주도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법제처의 결과에 따라 제주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제주도특별법상 부칙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이 증산허가와 관련해 한진그룹의 입장에서 해석해 오면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조장해 왔다.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을 일찍이 받아 놓고도 결과를 도민사회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공수화 수호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먹는샘물 증산 동의 코앞까지 가는 줏대 없는 행보를 보인 점을 분명히 사과하고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경고한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른 반려결정을 뒤 엎으려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행태를 그만두길 바란다. 도민사회의 여론을 뭉개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뭉개는 태도는 결국 사익을 위해서는 공익은 우습게 버릴 수 있다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이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책임지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한 공수화 의지를 천명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8. 01.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허가반려성명_1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