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배포를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전단 제작, 배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성수 씨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풍자 사진에 대해서는 그대로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검찰청 앞에서 '멍멍'이라고 외친 행위도 집회시위법 위반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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