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투쟁 벌여온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해고자 43명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간다.노조 동광기연지회(아래 지회)와 회사 측은 1월 18일 해고자 고용승계와 노사합의서-노동조합 승계, 해고기간 임금지급, 고용보장, 고소고발 취하 등에 관한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해고 조합원 43명을 동광그룹 SHCP 2공장으로 고용승계하고, 입사 후 해고기간을 포함한 모든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지회와 과거 동광기연(주), 관계사 간에 체결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