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과 지역민방 사업자인 TBC가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해서 밝힌 지자체 호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엉터리인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의 공평성을 위한 '중앙여심위'는 '폴스미스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여론조사에는 성주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체단체의 후보자 선호도 조사가 시행되었다. 문제는 이 업체의 조사가 공평했으면 모르되 주로 보수적인 후보자에 대해 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유선전화 응답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온갖 보수적인 언행을 일삼던 귀뚜라미 보일러가 대주주로 있는 TBC와 보수적인 매일신문의 합작품인 불법 여론조사는 언로사들이 지방자체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성주에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랑질을 하던 후보도 있었다. 얼마 전 부인이 시장에서 떡을 돌리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법무팀장에게 딱 걸려 선관위에 고발된 상태다.

온갖 반칙이 난무하는 지방선거를 언론과 후보자들이 자행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여심위홈페이지에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대구지역여론조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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