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제주도에서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도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주도정이 당연히 해야 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부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집계현황보도자료_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