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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5_기업과인권에대한조약토론회-01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김종훈의원

 

[후원]

농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