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김재훈 분회장 해고, 조합원에 3개월 정직

분회 “일 년에 20여 명이 나가는 상황”

“노조 탈퇴를 거부하자 김경한 대표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김재훈 분회장에게 무급 정직을 내렸고, 징계 종료 후 다시 오자 부당해고를 했다. 조합원에게는 연봉 10% 삭감 통보했고, 감봉 3개월의 부당 징계 그리고 외근 취재 박탈했다. 또 연봉 10% 삭감안을 거부하자 징계위를 소집했다.”(언론노조 컨슈머타임스분회 조합원 발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컨슈머타임스가 입주한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한 컨슈머타임스 대표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컨슈머타임스는 법이 정한 최저 임금도 지키지 않았고, 취재해야 할 노동자를 내근으로 발을 묶고 조합원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밥을 못 먹게 점심 시간을 강요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컨슈머타임스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 왔고, 노동좝 출범 전부터 구성원들의 가입을 공공연히 막아왔다. 또 최근에는 김재훈 분회장을 해고했고, 분회원을 연차 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무급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

김재훈 분회장은 “김경한 대표의 폭주가 하루 빨리 막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뒤 부당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컨슈머타임스분회의 한 조합원은 회사를 향해 “노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요한지. 일 년에 20여명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