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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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담당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연대 |
분 량 |
총 1쪽 |
날 짜 |
2017.12.22.(금) |
문서내용 |
[성명] 민심에 반하는 부산 적폐의 핵심 허남식을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
1심에서 허남식은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는 등 1심에서부터 사법부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산시민의 정서와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어제 열린 2심에서는 허남식에 대한 1심의 판결이 모두 뒤집혀 허남식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7) 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 지원이 아니라 지인에게 골프 접대 등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한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허남식이 큰 지지율로 앞서고 있었기에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어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영복이 허남식에게 건네지지도 않을 돈을 이씨에게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허남식의 지인 이씨가 배달사고를 낸 것인가?
2. 이영복은 허남식의 선거를 위해 돈을 지원했다고 진술했었는데 재판부는 이영복의 진술은 무시하고 허남식 진술만 채택해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3. 엘시티 사업에 부산시의 불법과 특혜가 없었다면, 그리고 허남식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엘시티 사업은 가능하지 않았을 사업이다. 이영복이 허남식에게 돈을 주는 등 검은 거래가 없었다면 왜 허남식과 부산시는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엘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인가?
4. 어제 재판부는 이영복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을 무시하고 대부분의 정황을 허남식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가?
재판부가 어제 ‘일반적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일반적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가! 재판부가 어제 판결에 정당성과 근거를 가지려면 위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1심 선고 후 허남식 측에서 2심에 대비해 기자들과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부산지역에 파다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직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허남식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가 허남식을 구속하지 않아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기자와 말맞추기를 도왔고 방어권이 아니라 도피권을 적극 보장해 준 것이다.
따라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허남식을 엘시티 게이트 공범에서 면죄부를 부여해 준 것이다.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주범인 허남식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부산시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고 불법과 특혜로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선례를 남긴 재판부는 부산시민과 역사적 심판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