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에코붓다와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잘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후원자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1) 12월 31일까지 ‘후원자성명, 기부금영수증신청여부와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후원자정보 확인하기(클릭)

2) 에코붓다 후원자지만,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를 통해
‘후원자 인증 후 바로 아이디를 등록’하고 로그인하시면 후원자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만들기(클릭)

2. 아래의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세요.

2018년 1월 중순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월 15일 경, 국세청 공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바르게 등록된 후원자님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클릭)

2) 에코붓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아이디로 로그인 발급 : 회원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후원자 인증으로 발급 :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 인증 > 기부금영수증
* 출력하러 가기(클릭)

□ 위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전화(02-587-8905)로 연락주시면 FAX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에코붓다는 소득공제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기부금 공제 범위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 국번없이 126번

공제 대상 – 기부자 본인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 (2017년 12월 31일 현재 등록 정보 기준)
–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2017년 당해 연도에 기부한 금액.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공제 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문의 : (사)에코붓다 후원업무 02-587-8905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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