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에코붓다와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잘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후원자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1) 12월 31일까지 ‘후원자성명, 기부금영수증신청여부와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 에코붓다 후원자지만,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를 통해
‘후원자 인증 후 바로 아이디를 등록’하고 로그인하시면 후원자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만들기(클릭)
2. 아래의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세요.
2018년 1월 중순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월 15일 경, 국세청 공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바르게 등록된 후원자님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클릭)
2) 에코붓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아이디로 로그인 발급 : 회원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후원자 인증으로 발급 :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 인증 > 기부금영수증
* 출력하러 가기(클릭)
□ 위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전화(02-587-8905)로 연락주시면 FAX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에코붓다는 소득공제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기부금 공제 범위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 국번없이 126번
공제 대상 |
– 기부자 본인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 (2017년 12월 31일 현재 등록 정보 기준) –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2017년 당해 연도에 기부한 금액.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
공제 한도 |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문의 : (사)에코붓다 후원업무 02-587-8905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