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14, 2017 - 17:59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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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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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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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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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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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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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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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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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편법 예산 등 의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 실종,
투명성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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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꼼수편성에 의회 기능 상실한 예산심의
- 지역구 예산 증액에 불요불급 예산 삭감 시 예비비 계상 원칙은 어디로
- 지역구 예산 증액에 불요불급 예산 삭감 시 예비비 계상 원칙은 어디로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예산편성은 집행부 권한이고 집행부 견제가 본연의 목적인 시의회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낭비가 없는지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한다. 예산안심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내년도(2018회계연도) 부산시 예산10조 8천억 원 중에서 0.02%도 되지 않는 23억을 삭감했다. 23억 삭감 내용을 한 단계 더 들여다보면 심각하다. 예결위가 예산안 중 107억7900만원을 삭감해 84억1천만 원을 예결위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에 증액편성한 뒤 23억6천만 원만 예비비로 돌린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했으면 예비비로 계상하는 게 원칙이다. 전체 예산 중 ‘새 발의 피’에 해당하는 107억 중 80% 예산을 다시 의원들이 임의로 자신의 지역구나 상임위로 배정을 했다. 심의과정에서 당초 예산항목에 없던 사업비를 ‘비목’ 신설을 통해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
사업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부산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동의, 부동의를 밝히지 않고 ‘의견’이라 밝힌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기간에 편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예산안 심의기관으로서 이런 편법을 자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018회계연도 예산은 2018 지방선거와 직결된다. 삭감액의 예비비 편성이란 원칙에서 벗어나 행사사업비 등 예결위원들의 지역구에 중점을 둔 증액은 내년 선거로 새로 구성될 부산시의 시정과 새 시의회에 부담이 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참여연대가 요구해온 상임위 계수조정내역, 14일 본회의 방청 당시 예결위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제공하지 않는 등 예산안 조정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까지 포기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서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사전에 막는 노력에 예산심의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삭감한 예산을 의원들 지역구 예산으로 편법 사용한다면 의회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함과 동시에 예산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