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11월 29일 오후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청원수용을 결정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노출 특성과 피해 질환을 파악하고, 분야별 조사내용과 범위를 설계하는 기획연구 및 시범조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하여 피해호소 집단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는 이번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정이 여성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여기며 크게 환영한다. ‘생리대 사태’ 이후 피해를 겪은 당사자 여성 3,000여명이 용기있게 제보와 증언에 나서고, 생리대 유해성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청원서명 또한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수십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생리대 문제와 여성들의 요구가 사회전면에 드러난 데 따른 전향적인 조치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여성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이번 환경부 결정을 계기로 부분적인 결과발표 이후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았던 식약처 생리대 위해성평가가 프탈레이트, 향 등을 포함한 모든 유해성분으로 확대되고, 그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개, 검토되기를 바란다. 생리대 제품 위해성평가와 건강영향조사 과정 전체에 사전예방적 관점이 도입되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이 장기간 사용하는 생리대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저농도 노출 및 화학물질의 복합노출에 대한 전면적 고려, 여성 질점막과 생식기관의 특성 등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연구조사가 부족했던 여성생식 건강 문제에 주목하고 대책을 수립할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월경권을 포함해 기본적 여성건강권을 확보하고, 모자보건으로 제한되지 않는 여성건강 정책이 구체적인 제도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말부터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당국과 연구자,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또한 반가운 결정이다.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가 몇몇 전문가나 민간기관의 참여로 공동조사를 형식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피해자 여성, 여성/환경단체, 젠더 전문가 등이 고루 포함되어 연구 설계에서부터 진행, 평가 전 과정에 걸쳐 당사자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리대 행동’은 앞으로도 여성들과 함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전반에 여성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반영되고, 향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여성건강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1. 11. 30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