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전달체계란? “평생교육의 조직적 환경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조직 등 일체의 공적 사적 평생교육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전달되는데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써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관련예산과 전문인력’, 그리고 정부-지방-평생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평생교육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영역과 비정부영역간에 유기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예산’,‘전문인력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엔 한계가 너무나 크다. 특히 국가 등 정부영역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지방자치 영역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지역마다 역량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인력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 전달 통로는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공재로써의 평생교육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량 공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독립부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정책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분할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생교육 법과 제도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커다란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서비스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평생교육 행정체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분립적,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 관장하는 평생교육 지향적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평생교육 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기능이 필요하며, 이것은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기능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배분과 긴밀한 관리, 연계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문인력과 재원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화에 대비한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의 비중을 낮추고 자치사무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급증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 정책에서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 수혜자들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영역에 평생교육 직렬의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비롯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서의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에도 평생교육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한다.


 


어쩌면 장기적으로 지방의 평생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 체계와 구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바, 서울특별시가 평생교육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난립되어 있는 평생교육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 및 체계화가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평생교육의 경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평생교육 행정조직 체계로서는 제공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국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평생교육자원(정책, 예산 등)을 배분하여 주는 전달체계 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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