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개헌 통해,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 예방해야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개최해
[caption id="attachment_185301" align="aligncenter" width="640"]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5월,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 투표 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1987년 개정 된 현행 헌법이 30년 만에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주, 포항 지진 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헌법개정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더이상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인류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헌법 개정 방향성은 환경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보호 의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개발, 생명의 존중을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명래 신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로이 취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조명래 신임 원장은 "환경 분야는 지난 30년간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다"며,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와의 형평, 생명 가치의 존중, 자연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이용 등은 이제 헌법에 담아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 "생명 환경 가치를 반영해 헌법이 개정돼야"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환경법률센터 소장)는 "헌법 전문에 '자연환경과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언급함으로써 '생태 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 기본질서"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국가의 기본목표 나 국가 과제'로, "'지구 환경의 보전'을 언급함으로써 지구 생명공동체의 모든 성원의 존속·번영 또한 헌법 질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질서와 과제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간의 경제 질서는 궁극적으로 자연 안에 속해 있으므로, 순환 연결된 지구생태계 및 그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경제 질서의 원리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질서의 원리"로 규정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환경은 우리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이기도 하므로 미래세대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이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보편화와 ▲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 ▲ 기술중심주의에서 생태주의 시각으로의 점진적 변화, ▲ 환경보호의 대상 확대 등 그동안 논의되어온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환경 관련 개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헌법 개정, 미래 세대로부터 받은 책무"
고 교수는 "현재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 개정안에는 '생명 존중',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환경권, 경제 조항, 국토 개발 조항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로부터 받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우리 헌법은 환경을 인간(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으로써 환경을 구성하는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용과 착취를 정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수용한 독일,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 있다"며, "지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국가의 동물보호 생명존중 의지의 법적 천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환경부문의 공동 목표와 내용을 만들고 국민캠페인 벌여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권 강화는 이제 세계적 흐름과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염 총장은 "환경권 강화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지지여론은 매우 높지만, 이러한 논의가 환경진영에서는 활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개헌특위 및 국회를 대상으로 청원 운동 등을 통해 환경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시민사회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자문위와 국민 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 자료집 다운받기 : 토론회 자료집_헌법,인간과 동물,환경을 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