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원일몰제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하라.
도시공원일몰제가 예고된 지,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까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 실효되게 된다. 20년이란 기간 동안 부산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시 자체적인 대책수립을 고민한 바가 없었다. 부산의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해제대상지는 약 38.5km², 천만평이 넘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30%를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2009년 공원일몰제 대비책으로 도입했다. 이 특례제도의 문제는 30% 상업개발로, 공원기부채납을 하고도 훨씬 수익성이 좋은 곳은 모두 난개발될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결국 특례제도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특례’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어쩔 수 없이 마련한 대비책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에만 사용해야하는 마지노선이지, 부산의 녹지와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전혀 될 수 없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현재진행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동반진행으로 인해 부산지역의 민간공원과 산, 녹지의 붕괴는 현재까지 보다 훨씬 파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부산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이 악화될 것이며, 사업대상지가 이기대나 청사포, 해파랑길 등과 같이 시민들이 늘상 이용하던 곳들도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정신적인 충격도 심각할 것이다. 올해 초, 시는 토지보상비로 600억씩 3년간 1,800억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는 편성이 되어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부산시의 최소한의 성의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2018년도 예산편성에서 공원일몰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에서 보듯 부산시는 난개발도시, 공원을 포기한 ‘공포도시’의 악명만 더해질 것이다. 토지보상비도 편제하지 않고 토지소유주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서병수 시장의 이야기는 시민사회의 코웃음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공원일몰제는 지금까지의 난개발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 전체, 크게 보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파괴와 난개발의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민간공원 특례제도 이용을 통해 70%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다라는 식의 시행정이나, 예산도 없이 토지소유주와 대화하겠다는 시장의 기만을 보며 공원보존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라는 마지노선을 문제해결책으로 착각하지 말고, 예산편성으로 인한 녹지구입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녹지보전 보상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으로 공원일몰제로 인한 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부산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일거에 추락시키고, 그 복구가 불가능한 난개발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규탄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는 공원일몰제 대비해 적극적이고 현실적 대안책 마련하라!
1.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보존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피해 최소화할 방안 마련하라!
2017년 11월 1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그린트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