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積弊)? 왜 이런 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범법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이런 가치쟁탈적 언어들은 항상 그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투쟁을 동반한다. 이를 통해
상대를 폐(弊)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지만 동시에 그 해당자 임을 거부하는 투쟁의 길도 열린다.

어차피 현실에서 이런 폐(弊)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며 이를 통해 정의, 진리의 문제가 준법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는 상황이 도래한다.
오히려 처음부터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만 못한 사태를 맞이한다.

이는 가치쟁탈적인 언어를 선택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해 나쁜 것(弊)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기를 좋은 것으로 만드는 정의관과 진리에 대한 독점욕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언표행위야 이야 말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부터 내려오는 수 천년 된 폐단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에 또 하나를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냥 범법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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