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베이101 공유수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더베이101의 공유수면 불법영업, 강력히 처벌하라!
더베이101, 2014년부터 공유수면내 불법 영업행위 지속, 처벌은 없어
해운대구청, 지역민원에도 법적근거 없다 핑계 속 봐주기식 단속
공유수면 무단점용 묵인은 명백한 업무태만 즉각 벌금 부과해야
더베이101(이하 더베이)의 막장영업이 여전하다. 더베이의 야외 불법영업에 대한 논란은 2014년 여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당 문제가 지역사회의 민원을 넘어 해운대구의회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해운대구청의 미온적 태도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베이의 야외테라스는 공유수면으로 요트 선착장 등의 용도로 조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더베이는 이곳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해왔다. 더베이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테이크아웃 한 뒤 테이블에 앉은 것이라 하지만, 일부 야외 테라스 테이블의 예약까지 받았다는 제보도 있다.
해운대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대해 매달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며, 해당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더베이의 해당행위는 명백한 공유수면 무단점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따른 사용료와 불법영업에 따른 벌금(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운대구청이 관련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는 더베이의 편의를 봐주는 특혜를 넘어 명백한 업무태만이다.
해운대구청은 더베이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베이의 영업행태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시민들의 재산이 더 이상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