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 사업추진기간 | 세부내용 | 지원예산(원) | |
[자유주제Ⅰ] 1년 |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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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Ⅱ] 2년 |
2018년 2월~ 2019년 11월 이내 |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선정 된 단체의 경우, 매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 사업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1년 3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6천 만원 지원 |
2) 신청사업 내용(※ 세부 주제 예시)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365mc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 ‘여성 폭력 및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 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 신청 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신청사업 형태
구분 | 세부내용 | |
사업 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연속(동일)사업 | ․ 2017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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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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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 공모 일정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2017년 11월 6일(월)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접수 |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
2017년 12월 4일(월) ~ 2018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2018년 2월 중순 (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2018년 2월 중순 | 교부금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2018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2018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5년~2017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7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
※ 2016년~2017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