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3, 2017 - 01:02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여성단체 지원 –
-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
(공모안내문)2018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사업추진기간 | 지원예산(원) |
신생단체지원사업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신청사업 형태
구분 | 세부내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연속(동일)사업 | ․ 2017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 공모 일정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2017년 11월 6일(월)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 접수 |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2018년 2월 중순 (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
2018년 2월 중순 | 교부금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2018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2018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5년~2017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6년~2017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