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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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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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 10. 24()

문서내용

부산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부산참여연대 의정브리핑

부산시의회 제 265회 임시회가 23일 폐회했다. 지난 1013일부터 1023일까지 총 11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 52(조례안 31, 동의안 20)이 처리되었다. 이번 회기 안건 중 44건이 원안 가결, 5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3건은 미상정으로 처리되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었다. 처리된 52건의 안건 중 수정 가결된 안건이 5건에 불과했다. 수정 가결된 의안이 제2630, 2642건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이지만 아직 전체 안건 대비 10%에 불과하다. 원안가결이 높은 것에 대해 사전에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조율을 거친 후 발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열린의회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상임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짧은 입법예고기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어 더욱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당수의 조례안이 연휴전날인 929일 입법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 다음날인 1010일까지를 의견제출 기간으로 했다. 입법예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참여연대에서는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혹은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야하는데 연휴기간에 자문을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의회의 늦은 입법예고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산참여연대에서는 전자 우편으로 5건의 조례 건의안(부산광역시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안에 대한 의견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메일로 제출했다(별첨). 특히 김쌍우의원(국민의당)은 부산참여연대의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을 하여 소통하는 의원의 면모를 보였다.

부산참여연대에서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65세 이상 5인이라는 지원대상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며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실무협의회구성이 전원 공무원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부산광역시 유니버셜디자인기본 조례안은 인증제도가 없어 민간으로 확대되기 힘든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조례안에 임의규정이 많아 집행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벗어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단은 11회 회의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결석, 지각, 이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결석

지각

이석

1차 본회의

오전

-

1

 

오후

-

-

 

2차 본회의

오전

파악불가

오후

파악불가

기획행정위원회 제1

오후

-

1

2

기획행정위원회

2

오전

 

2

5

오후

2

-

1

복지환경위원회

오전

-

1

5

오후

1

2

5

해양교통위원회

오전

2

7

2

도시안전위원회

1

오전

-

2

1

도시안전위원회

2

오후

-

-

-

교육위원회

오전

-

-

3

경제문화위원회

오전

1

1

2

3차 본회의

-

3

-

*

 

 

<첨부>1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건의안

 

지원 대상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움.

공동거주시설 “5명이상 10명이하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독거노인 부산광역시(이하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소도시가 아닌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65세 이상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음.

4 11방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방 5개 이상인 단독 주택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

 

개선안

5인이상 대신 3인이상으로 축소하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이상만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지원하는 것 하는 것이 타당.

65세 이하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공동거주시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60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공동거주하는 60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게 하는 것이 공동거주생활을 확대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임.

 

 

 

<첨부2>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건의안

 

4실무협의회구성원이 적절치 않음

전부 부산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복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하는 것이 적절함.

위원장을 사회복지국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 제4(실무협의회) 온누리버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과장, 교통운영과장, 대중교통과장, 관광진흥과장 및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첨부3>

부산광역시 유니버셜디자인기본 조례안 건의안

 

 

조례 내용 대부분이 강제규정이 없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선언적 성격에 그쳐 굳이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

 

강제규정이 없는 것과 함께 인증제도가 없어 민간으로 확대되기 힘들어 부산지역을 국제규격에 맞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조례 취지를 살리기 힘든 상황으로 인증제도를 첨가해야 함.

인증제도를 통해 건축 외에도 가구 등 소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입찰 조건을 할 수도 있음

인증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 중소기업이 인증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라는 홍보를 통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

 

유니버셜디자인의 개념이 조례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일 내용이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1512호에 명기되어 있음.

부산시의 유니버셜 조례 조문 전부 임의규정으로 선언적 성격인데다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유니버셜디자인의 개념이 있어 공공기관에만 한정한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짐 따라서

인증제도 도입 및 강제적 규정을 삽입해서 민간에도 확대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첨부4>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건의안

 

3책무5실태조사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임.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두어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함.

4조의 안전관리계획은 강제규정인데 그 전제가 되는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인 것은 모순이며 실태조사 없는 계획 수립이 될 수 있음.

상위규범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2조의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에 재원확보만 임의규정이며 환경조성은 강제조항임을 참고해야 할 것임.

 

부산시가 콘트롤타워로서 기왕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면 공무원 포상은 별도로 하더라도 부산시의 예산으로 구·군뿐만 아니라 교육청 관할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지역 전체에서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시가 구.군의 어린이놀이시설만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부산시교육청과 잘 협의해 부산지역 어린이놀이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실시하여 부산지역 시민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부산지역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이 조례가 유의미한 조례가 될 것이다.

 

관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교육청 관할 부산시 관할을 따지지 않음.

 

 

<첨부5>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의안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평가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식 등의 내용이 조례에 없음

 

위와 관련 내용을 환경보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평가위원 선정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조례에 명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