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산시내버스에 만연한 적폐청산만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시내버스 정책은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버스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체인 부산시는 시민의 혈세를 퍼주는 것도 모자라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미 수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시내버스노동자의 입사비리는 일자리를 사고·파는 문제를 넘어서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적격자 입사까지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사업주들의 경영작태는 비위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부산시는 이를 방지할 대책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 없는 것이라면 부산시대중교통업무담당자의 무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증거이고, 만약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부산시가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업무를 관리감독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부산시내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버스회사 임원의 부적절성을 문제삼아 부산시가 시내버스사업주의 부도덕성을 관리감독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부산시 행정을 수차례 요구하여 왔으나 웬일인지 모르쇠로 일관하여 왔다.
이제는 퍼주기식 버스준공영제의 최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부산시는 금번 시내버스업체의 비리가 퍼주기식 준공영제가 만들어낸 비리임을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혈세낭비를 완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부산시가 직접 관장하여 부산시민들에게 호응 받는 대중교통행정을 만들어 가기를 요구한다.
시내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손실비용을 부산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수입금 공동관리형인 것이다.
부산시는 표준운송원가를 가동비와 보유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최소한 가동비 부분인 운전자의 급여만이라도 실비정산을 요구하여 왔으나 부산시는 이를 거부하여 왔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매년 과다 지급된 인건비는 사업주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 왔다.
보유비 역시 항목간의 전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부적절하게 지원되던 보조금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 과잉지급의 문제를 지적받은 사실이 있으며, 지적사항이 있을 때만 부산시는 그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내버스업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한마디로 문제 삼지 않으면 버스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는 반증이다.
시민의 혈세가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선하여야 할 것은 가동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보유비는 항목간의 전용을 금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비사의 숫자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등으로 그 차액을 임원의 인건비인상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준공영제의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여야 할 때이다.
시내버스를 버스사업주가 아닌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산시가 준공영제를 관리∙감독할 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부산시는 준공영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업주의 방만한 경영이 버스현장을 망쳐 왔음은 버스준공영제 이전에 버스현장이 어떠했는지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적자로 허덕이던 사업장을 시민의 혈세로 지켜주고 있음에도 배은망덕하게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를 부산시는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2007년도 준공영제 이전의 보유대수는 약 2.600여대였으며 부산시내버스 운송적자는 307억에 불과 했고, 지원예산은 313억원 이었다.
2016년도 보유대수는 2.511대이고, 운송적자는 1.180억이고, 지원예산이 1.270억원에 이르고 있음은 어떻게 시민들을 이해시킬 것인가?
부산시가 이토록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사업주를 배제하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건 아닌가?
부산시는 최후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각종 비리의 만물상이 아닌 시민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메김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버스비리 방관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하나. 관리감독 방관하면 시민안전 위협한다.
하나. 시민안전 보장위해 버스적폐 청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