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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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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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 짜

2017.10.17.()

문서내용

[보도자료] 부산시는 꼼수 지원책이 아닌 택시전액관리제 도입하라

부산시의 무리한 택시지원 정책이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전진영 의원(국민의당)16일 제2부산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희망키움사업이 법위반임을 지적하고 부산시가 무리하게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희망키움사업은 새내기 혹은 베테랑 법인택시기사에게 월 5만원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진영의원은 비용추계서에는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위반, 예산과목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위반, 내년 1월 이후에 사업이 실시된다면 선거 180일전 민원에 대한 해결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진영의원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도 택시 환승할인희망키움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영의원은 여전히 위법적인 요소가 남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택시요금 인상 등이 사납금 증가로 택시기사 보다는 택시회사가 혜택을 얻는 것에 반해 희망키움사업은 택시기사의 실질적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월 5만원의 수당을 받는 택시기사의 선정에 택시회사의 개입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를 통해 택시회사는 회사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로 택시기사를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부산시는 열악한 상황에 놓인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 전진영 의원의 지적처럼 법 위반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혈세로 무리한 택시지원정책을 하기보다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차등하지 않는 택시 전액관리제감차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