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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정치 실현, 2018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제도 개혁 및 민주적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당해 왔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선거제도가 다른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제도는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선거제도의 기본 틀도 국가에서 정하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은 배제됩니다. 그 결과 한국의 지방선거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매우 불일치하여 표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기호부여방식 등이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도 국회는 2:1까지 허용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4:1까지 허용되는 실정입니다. 울산의 경우를 봐도 지난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56%의 득표율로 전체의석의 95%를 차지하였고 득표율이 24%인 새정치민주연합이 5%의 의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2%, 5%, 3.7%를 득표한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도 최소 선거구인 중구 라선거구(반구1,2동, 약사동)과 최대 선거구인 울주군 나(범서읍, 청량면, 웅촌면)의 인구수가 약 2.6배 차이가 납니다. 국회의원 선거라면 위헌이 되는 인구 범위입니다. 그리고 낮은 투표율에 과반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단체장으로 선출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문제,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 기회를 가로막는 정당설립 요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독소 조항 등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선거법이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18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는 지방선거제도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정치개혁행동에서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초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좀 더 민주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