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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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담당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연대 |
분 량 |
총 2쪽 |
날 짜 |
2017.10.18(수 ) |
문서내용 |
[보도자료]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익산시청은 2012년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자체에서는 명칭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에서 설립하도록 조례를 정하기 시작했고, 2016년 10월 현재 전국 30개 광역․기초단체에서 43명(2016년 10월 기준)의 공동주택전문가를 채용하여 공동주택에 관련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의 이러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70%에 육박하는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 및 16개 자치구는 수많은 공동주택관련 민원을 응대하면서 처리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부족함을 방패삼아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 상황에 큰 변화의 폭이 필요하고, 담당 업무를 기술직 공무원에게만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러 조례들이 사안별로 제정․개정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종합적인 대응이 힘든 상황인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동주택관리에 집행력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공동주택 지원(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공공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 역할을 높일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주제 :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 주최 : 부산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20일(금) 19:00 부산참여연대 강당
◈ 순서 및 진행시간(총진행시간 1시간 30분) 1)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및 인사(10분) 2) 주제 발제 (30분) - 발제 : 부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부산참여연대 아파트TF팀 하재국 팀장) 3) 토론 및 질의 응답(50분) - 부산시청 :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정책 방향과 계획 (부산시 건축주택과 주거문화팀장 김철훈) - 부산시의회 :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부산시의회 도시안전해양교통위원회 시의원 손상용)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부산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에 부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홍환) - 공동주택 전문변호사 : 공동주택관리현장을 향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 (변호사 한영화) - 사회 : 부산참여연대 시민생활본부 류제성 본부장
◈ 담당자 : 부산참여연대 시민생활본부 팀장 정명화(051-633-4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