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7, 2017 - 17:46
기자회견이 집시법 위반이라니요.
법원이 지난 해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 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괘씸한 벌금을 제 돈으로 내려니 너무 억울해서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과 파티 한 번 해서 벌금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와 함께 환경연합 마당에서 즐겨봅시다.
제가 파티 좀 하는 사람입니다. 만족은 보장하겠습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84300" align="aligncenter" width="333"]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 시 : 10/22(일) 12:00-14:00
장 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준비물 : 파티 참가자들과 나누어 먹을 음식
참가비 : 2만 원
후 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문 의 : 02-735-7000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