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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갈취 박대동 전 의원, 시민의 힘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다- 부산고법, 울산시민연대의 재정신청 받아들여- 보좌관 월급갈취해 불법정치자금 사용정황 명백- 검찰의 무혐의 처분 부당 확인, 검찰개혁 필요성의 또다른 확인 결국 박대동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북구)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10월 13일, 보좌관 월급갈취 혐의를 받아온 박 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부산고법에 받아들여졌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외면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했음이 확인되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9일, 보좌관 월급을 갈취해 자신의 지역사무실 운영경비로 부당사용한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무려 일 년이 지난 후 울산지검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2017/2/21)했다. 이에 항고(2017/3/20)를 했지만 항고기각(2017/6/7) 결정을 받았다. 울산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에 불복, 검찰 결정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2017/6/13)을 통해 마침내 공소제기 결정(2017/10/13)을 받았다.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지역사무소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던 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강압이 없었다, 지역사무실의 예산집행을 국회의원은 몰랐다’라는 의원사무실 직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이 나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법과 그간의 판례를 무력화 시킨 것이었다. 더욱이 보좌관 월급상납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 건은 울산 외 다른 지역에서는 검찰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고 있던 터였다. 같은 혐의, 다른 결과를 양산한 울산지검의 처분은 일반적인 봐주기 수사를 넘어 법이 가져야할 보편성,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었다. 울산시민연대는 본 사건을 고발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을 요구했다. 국민의 대표가,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가 파렴치하게 임금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합당한 규칙을 치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임기를 마쳐서는 안됨을 주장했다. 그 직에 걸맞는 책임과 소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