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세력으로부터 미군에 공여된 사드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드부지로 제공되고 승인된 성주 소성리 롯데골프장 부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2011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별표에는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2.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의 은폐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 중인 무효소송 사건의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오늘 재판은 위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양심적이고 적법한 증언을 기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과거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과정과 사법처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 및 통치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위 위법적인 ‘공무’가 이제 심판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이미 외교부는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행위가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드는 배치의 결정부터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이런 탈법적 결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전쟁위협 등을 통해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에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임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힘을 믿고 굳건하게 자신의 통치행위를 펼쳐나가기 바란다. 적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 초법적인 위법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사드배치가 또 다른 적폐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법원의 적법한 재판과 담당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증언, 정부의 민주적인 정치행위를 기대한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지의 공여, 사드의 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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