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3

▲ 1928년 조선총독부 자문기구로 설치된 임시교육심의위원회의 한 장면. ‘문교의조선’ 1928년 9월호.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1916년 7월 일제는 조선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을 심의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사방법의 유형은 일반조사·특별조사·임시조사 등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고구려·백제·신라·한사군·임나와 관련된 지역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고적조사위원회의 실제 목적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밝히기보다는 식민사학의 논리를 찾는 데 있었음을 방증한다. 1922년 12월 등장한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이를 이어받은 조선사편수회가 철저하게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서를 발간하는 데 몰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1939년 2월에는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국책사업으로 간주하여 ‘이민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주 개척은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오랜 계획의 일부분이었고, 일본인의 이민이 사실상 실패하자 조선인이 적극 동원됐다. 그 해 8월 ‘개척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위원회는 △농업·공업·광업 분야의 실제 기술자 파견 △청년의용대를 늘려 개척민 지도자로 활용 △강원도와 함경도의 화전민을 만주 삼림지대로 파견 등을 의결했다. 이처럼 조선인의 만주로의 이주는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었다.

위의 두 사례는 일본이 조선 식민지배 과정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은 그동안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조선총독부 산하의 140여개의 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담았다. 위원회는 식민지 조선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심의·조사·자문·징계·조정의 기능을 갖추고,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됐음에도 그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식민지 조선에서 모든 사안이 총독 1인의 제왕적 리더십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회를 통해 많은 부분이 결정된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연구를 통해 더 밝혀지겠지만 위원회는 식민통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토지·농업·교육·상공업·세제·경제정책·노동·강제동원·재난대응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설치되었다. 이는 일본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준 이상으로 세세하게 조선 사회를 파악하고 통제했음을 드러낸다. 이미 통감부나 총독부 산하에 관련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 이중, 삼중의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경우도 많았다. 치안유지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상범 중 비전향자를 구금하는 문제를 다룬 ‘예방구금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본격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일상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예방구금제도는 일본보다 조선에서 먼저 시행되었는데, 전향하지 않는 사상범에 대해서는 무기한으로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주택대책위원회’, ‘물가위원회’, ‘조선전염병 및 지방병조사위원회’, ‘조선중앙위생회’처럼 이른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들은 일제가 식민지인의 동요를 막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0928-4

▲ 1944년 4월 28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조선학도동원 교별기준 관련 기사. 일제는 1944년 4월 조선 학생을 전쟁에 동원할 목적으로 학도동원본부를 조선총독부 산하에 설치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이번에 나온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사실상 상실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한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 총 248개(통감부 26개, 조선총독부 222개)를 모두 포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수현 실장은 “각각의 기구에 대해 개별적인 논문은 존재했지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내각의 관보 등 공식 문헌을 토대로 실증적인 자료를 만들어낸 것은 이 사전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사전은 또한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둔 최고 권력기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총론과 함께 연도별로 기구의 현황과 구조를 담은 부록, 각종 사진을 수록했다.

일제의 식민통치기구는 근대 법령 체계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설치,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근대국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통치구조에 종속적이었을 뿐 아니라, 조직체계나 기능의 측면에서 근대화보다는 식민지 경영에 주력하는 등 ‘근대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통치기구의 근대적 체계와 운용은 식민지 지배의 억압성과 수탈성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의 기구나 법령, 정책 규제 용어 등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곧바로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소는 3.1 운동 100주년인 2019년을 맞아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일본군·국영기업·관변단체 편>의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0928-5

▲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에서 일본 우치하라훈련소로 이동하는 장면. ‘통보’ 제120호(1942년 7월15일).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바로가기 [구매하기]

<2017-09-28>경향신문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무엇이 담겼나

※관련자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