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27, 2017 - 08:13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비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시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6명이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공익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시로부터 1심과 2심 소송비용 560만원을 청구 받았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인천시, 시민단체에 소송비 청구…‘재갈 물리기’ 비판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35
# 인천뉴스 : 인천시 매립지 종료 행정소송 시민들에게 소송비 과다 청구해 '논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73
# 연합뉴스 : 인천시 매립지 소송비용 560만원 시민단체에 청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153800065.HTML?input=1179m
#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들 "인천시, 매립지 소송비 과다청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0033&thread=001003000&se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