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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 ‘혈서 군관지원’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 법정, 10시로 예정된 재판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선고 당일인데 정미홍씨는 10시가 넘어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것인지 마음이 매우 느긋한가 봅니다. 반면 연구소 법무책임자인 저는 매우 초조했습니다. 박정희 혈서기사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운 만큼 패소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정미홍씨가 법정에 들어왔고 뒤따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교차되어있는 배지를 옷깃에 달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법정에 자리 잡았습니다. 의자에 앉지 못한 분들은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순서가 후반부에 있는지 다른 여러 재판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시작된 재판, 정미홍씨가 선고를 받기 위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 재판의 쟁점사항, 원고와 피고 간 주장의 충돌에 대해 차분한 목소리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원고와 피고 그리고 방청객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 과정 같았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기사 조작’ 여부였습니다. 만약 조작이 있었다면 정미홍 씨가 주장한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기사조작’ 이란 트위터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조작이 없었다면 정미홍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것이었습니다.

정미홍 씨는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기사를 발굴했다며 언론에 만주신문을 공개한 2009년 이전 5년 동안 만주일보에 해당기사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수차례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주일보가 1939년 당시 폐간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만주신문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바꾼 사실이 조작의 증거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쟁점으로 여겼습니다. 연구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식적으로 만주일보에 박정희 혈서기사가 실려 있다고 말한 증거를 정미홍 씨가 제출한다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연구소는 만주신문에서 해당 기사를 발굴하기 전까지 어떤 신문에 박정희 혈서기사가 실렸다고 특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증언만 있을 뿐 1차사료인 혈서기사를 본 적이 없으니 특정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만주일보라고 주장했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출처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만주일보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동안’의 시작이 되는 2005년에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출판도서에서 증거를 발견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5년간 만주일보를 근거로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해왔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미홍 씨에게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에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실은 경우 통상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용한 링크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고 전파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지자 정미홍 씨는 판사를 향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활동을 계속 하겠다. 이 법정에도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잘못 걸려 있다. 제대로 다시 걸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방청객도 술렁였습니다. 몇몇이 일어나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경위들이 나와 제지했고 그분들은 이내 복도에 나가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소리가 법정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정미홍 씨는 기자 인터뷰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에 저에 대해 인신공격 하는 것”이라며 “판사가 링크글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무식하기 때문으로, 역사공부를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박정희 혈서기사와 관련된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이미 민사재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박정희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씨에게 500만원, 정미홍 씨에게 300만원, 일베회원 강모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중 강용석 씨와 정미홍 씨는 해당 금액을 연구소에 보내왔고 일베회원 강모씨는 벌금을 연체하여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