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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위안부 피해자 등록이나 사업의 적성성을 심의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더욱더 강력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데에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는 18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발의된 위안부 피해자 관련 개정법안은 크게 △위안부 기림일을 법적 기념일로 지정하는 개정법안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추모공간이나 역사관 건립하는 개정법안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설물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호·관리하는 개정법안 △현재 여가부 산하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는 개정법안 등이다.

김동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부관장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위안부 피해자만 등록 가부를 결정하는데 한정돼 있다. ‘심의’를 뺀 위원회 이름을 제안했다”면서 “또한 위안부 문제는 여가부만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다. 외교적인 문제, 지방자치단체적 문제가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기구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기존에 과거사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들이 결과보고서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진상규명 현황이라든지 국가 해야할 일들을 공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의 경우 심의위원회보다는 강력한 역할을 부여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녀상 등에 대해서 정부·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혜인 성균관대 역사연구소 연구원은 “소녀상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 조형물이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관리했을 경우 시민사회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시민사회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시현 연구위원은 “예컨대 호적부를 통한 강제동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조사할 도리가 없었던 경우가 있다. 또 국내 조사 뿐만 아니라 해외조사도 어렵다”면서 “특히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한 국제 제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주장하는대로 청구권 협정이 끝난 것인지 한일 수교회담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18> 이데일리

☞기사원문: 여가위, 일본군 위안부 공청회..”심의위보다 강력한 특별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