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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