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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