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14명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농부가 말한다.

'  여름에는  14명,  겨울에는 7명을 쓰면 되지... 
   겨울에 사람이 많이 있어봤자, 인건비만 나가고...' 

농업은...,공장처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후영향도 많이 받는다.

노동자  T 씨는 7 개월 동안, 무려 100개의 밭에서 일을 했다.   일하는 시간도 280 ~  320시간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혹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브로커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돌린다.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매해 겨울은 오고,  매해 겨울, 노동자들은 쫒겨나거나  힘든 일을 묵묵히, 때론 무임금으로 감수해야한다.  
추운데 실직하면 앞날이 캄캄하니까...

그리고 노동부는  '3번 이상 직장을 옮기는 노동자'를 불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법무부는  열심히 미등록 노종자들을 사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3번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농업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

등록된 농업노동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 중에 반은 겨울에 퇴직압력을 받거나, 무임금으로 지낼 것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alt="저작자 표시" style="width:15px;height:15px"/>
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admin/editor/ccl_black02.png?_version_=66c0e662979f72704224563fe6e1c2c92ebb7617"
alt="비영리" style="width:15px;height:15px"/>
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admin/editor/ccl_black03.png?_version_=66c0e662979f72704224563fe6e1c2c92ebb7617"
alt="변경 금지" style="width:15px;height:15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