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_제정
#청년의삶은_변했는데_왜정책은그대로
#이렇게된이상_국회로간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에 함께 할 청년단체/그룹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지 십여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1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어디든 취업시키면 된다’는 낡은 사고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의 배경인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복지‧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은 일자리 개수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묻지 마 취업’, ‘단기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청년문제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겠다는 전통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대로 도출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써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사회 진입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않으며,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는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협력에 기초하여 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 원내의 모든 정당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과 관련한 법률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어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5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청년기본법은 하반기 정기국회의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회의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는 청년정책 논의는 우선순위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 압력이 부재하다면 새정부와 20대 국회의 청년정책 방향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의 제정,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촉구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의 청년․학생위원회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의 참가를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 연석회의 참가신청 : bit.ly/청년기본법연석회의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향후 주요일정>
○ 9월 21일 오전 : 출범 및 청년기본법 제정촉구,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회 앞)
○ 9월 21일 오후 : 연석회의 1차 회의


발신 : 청년유니온 수신 : 연석회의 결성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 청년․학생위원회 1. 청년문제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제로 대두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은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2012년 1조 1천억 원이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 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10% 대에 육박하여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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