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핫핑크돌핀스는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검, 불법포획 밍크고래 DNA 결과 '거짓 해명' 논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200…
[부산일보] 불법 포획 밍크고래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를 놓고 울산지검이 "정상 고래고기가 있었다"고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다.
본보가 최근 검찰이 비정상적인 밍크고래 21t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실을 단독 보도(본보 11일 자 2면 등 보도)한 뒤 검찰은 여러 언론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에 DNA 결과가 나왔는데 샘플 47개 가운데 판단불능 12개, 정상 12개, 불법 추정 15개로 나왔다"면서 "불법 추정분마저도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래연구소 측은 보고서(사진)에 "증거물의 개체 식별을 수행한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보유 혼획 밍크고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개체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 개체로 추정됐으며, (피의자들이) 제출한 유통증명서의 개체와도 일치하지 않았음"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DNA 분석을 담당했던 한 연구원은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검찰 주장에 대해 "고래연구소가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 DNA를 100%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70% 이상 보유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상의 밍크고래 DNA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샘플 12개가 '정상'으로 결론 났다고 해명한 것일까.
피의자들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비밀창고 2곳에 보관된 밍크고래에 대해 △불법 포획 고래 △합법 유통된 고래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래 등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면서 불법 포획 고래고기에서 13개, 합법 유통 고래라고 주장한 압수품에서 12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래고기에서 20개를 각각 채취해 총 47개(소쿠리에 담긴 고래고기 2개 포함)를 고래연구소로 보냈다.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고려해 경찰에서 3가지로 분류한 '샘플 이름'을 '분석 결과'인 것처럼 언론에 알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2일 성명을 통해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로, 검찰이 나서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를 계속 잡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검찰을 규탄했다.